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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면책허가 비면책채권 채무자 악의 채권자목록 누락

인천소송변호사 2025. 4.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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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면책허가 비면책채권 채무자 악의 채권자목록 누락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또는 면책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면책허가를 받으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3다266031   구상금   (사)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면책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피고는 1998년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09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A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기재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음. 원고가 2021년 A은행에 피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함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원고가 보증계약을 체결한 지 장기간이 지나서 면책을 신청한 점, ② 원고가 면책결정 전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장래 구상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알리거나 피고와 사이에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계속 상기시킬 정도의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래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면책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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