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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11.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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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을 하다가 또는 병원비 등으로 은행 대출 또는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채무를 변제할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는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통상 3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유사한데,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만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권 채무와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탕감받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모두 법원(서울회생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대로 착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가 있으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면책허가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56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나서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각되면 파산선고를 하되 면책은 불허가합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채무자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최대한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할 때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면책

[대법원 2016. 8. 31., 자, 2016마899,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법원이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 및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등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여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면책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공시지가와 가압류 등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면책신청과정에서 고의로 토지를 은닉한 채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토지를 누락한 것이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음이 전제된 것인데 뒤이은 재량면책의 판단에서 이와 달리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앞선 면책불허가 사유의 판단과 모순되고, 비면책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살펴보지 않은 채 만연히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토지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의 하나로 든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서민금융법 )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75 1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72 6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650651653656  또는  658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624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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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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