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행정소송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재수사청구 행정소송 불가능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3. 1.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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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재수사청구 행정소송 불가능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동영상 등)가 있으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손쉽게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 과실이 더 큰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엄격하게 법리적으로만 보면,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각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실무상 경찰이나 검찰은 과실비율을 따져서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큰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은 가해자만 처벌받는 것이 실무관행인데, 쌍방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이 더 큰 쪽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사건에서 자신이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고 생각한다면, 형사사건의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거나, 민사소송에서 보험회사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과실비율을 잘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하급심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로 판단된 것이 부당하므로 재수사를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인데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이 없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만약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행정]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구합544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4. 07:28경 울산 동구 봉수로 507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22. 1. 15. 피고에게 ‘원고의 오토바이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운행한 점,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이 더 큰 교통사고로 판단되고, 상대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제에 가입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입건결정의견이다’라는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사고개요(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사고내용)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조건 뒤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었고, 우측 통행은 주차된 차량으로 불가능했으며 추월시 좌측으로 해야되는 것이어서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편파적인 조사 결과 2022. 2. 3.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원고를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조사할 것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재수사해달라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2022. 2. 3.자 가해자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나아가 원고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 판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권리의 설정이나 의무의 부담 등과 같은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위와 같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ᅠ2008.4.24.ᅠ선고ᅠ2008두3500ᅠ판결ᅠ【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
[미간행]
【판시사항】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등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7. 12. 14. 법률 제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1조 제1항, 제54조 제7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112건의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과다하게 집행한 사업비나 목적 외에 사용한 금원 또는 물품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06. 11. 13.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시정지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피고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지시와 아울러 그 조치 결과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위 시정지시의 조치결과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한 보고명령 및 관련서류 제출명령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위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보고명령 및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위 보고명령 및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시정지시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피고의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사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그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정지시는 단순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시정지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500 판결 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 [미간행])

 

대법원ᅠ1992.2.11.ᅠ선고ᅠ91누4126ᅠ판결ᅠ【보존문서정정등】
[공1992.4.1.(917),1037]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작성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다.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의 허용 가부(소극)
라. 상고심에서의 청구취지정정의 허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원기록의 작성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당원 1984.2.14. 선고 82누37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무효확인을 구하는 육군병원의 입원기록은 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등 업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바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입원기록의 작성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당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부작위 위법확인은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한 것도 아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2.02.11. 선고 91누4126 판결 보존문서정정등 [공1992.4.1.(917),1037])

 

행정소송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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