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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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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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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회사 일실수익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할 경우, 스스로 합의금을 산출할 줄 알아야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차량수리비, 입원기간 동안 일실소득(또는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사망사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 - 직계비속 등)은 사망자의 일실수익(가동연한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망자의 일실수익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생계비는 일실수익의 1/3을 공제합니다.
가동기간(또는 가동연한)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일실수익은 소송상 '소극적 손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이거나 호봉 승급이 확실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되는 급여액도 일실소득으로 산정하는데 포함됩니다.
사고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가정주부 등이라고하더라도 가동개시연령 이후에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이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촌일용노임단가 상당액을 최소한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기간 동안만 일실수익을 인정받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평소 소득의 100%를 일실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맥브라이드 표에 의한 신체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지정하는 종합병원급 전문의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일실수익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1980년 8월 12일생이고, 사고일자가 2017. 8. 11.이며, 피해자 과실이 30%, 피해자의 소득이 월 500만원이었고,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2017년 12월 11일까지 입원을 하였고, 피해자가 손을 다쳤는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았고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 12%가 인정되었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입원기간 동안은 100%,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2%에 따라 산출됩니다.
가동연한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65세까지 인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가동기간은 2045년 8월 11일까지 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배상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때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은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1. 입원기간 4개월간 일실수익 계산
500만원 × 100% × 3.9588(입원기간 4개월의 호프만계수) = 19,794,000 원
2. 퇴원 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계산
500만원 × 12% × (209.8211-3.9588)(퇴원 후 가동연한까지 332개월간 호프만계수)=123,517,380 원
3. 최종 일실수익(피해자 과실 30% 상계한 금액)
위 1 + 2 = 143,311,380원 × 70%(피해자 과실 30% 상계) = 100,317,966 원이 됩니다.
대법원ᅠ1993.4.27.ᅠ선고ᅠ92다18795ᅠ판결ᅠ【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위 "가"항의 유족연금에서 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은 작용을 하므로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일실수입 손해에는 그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불법행위로 받지 못하게 되어 상실한 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의 생계비는 그 급여에서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같은 법 소정의 유족연금은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동기간이 경과한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7.1.(94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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