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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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면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 또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으로 하여금 토지인도 또는 건물명도 집행을 하게 하여 점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력으로 임대차목적물이었던 토지 또는 건물을 탈취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면, 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주가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시공사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고 있을 때, 건축주가 자력으로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탈취하는 것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나돈만은 나착한과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000번지 대 200평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나착한이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나착한이 임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나돈만은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돈만은 나착한에게 임대차 목적물(토지 및 지상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착한은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나돈만은 나착한이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나돈만은 '건물이 없으면 나착한이 알아서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돈만으로서는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소송을 하면 수개월 걸린다는 말을 듣고 나착한을 빨리 내보내기 위하여 자력으로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나착한은 며칠 후에 돌아와서 보니 임차하고 있던 건물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속에 있던 물건은 나돈만이 소유하는 인근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나착한으로서는 나돈만을 상대로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ᅠ1977.9.13.ᅠ선고ᅠ77도1672ᅠ판결ᅠ【권리행사방해】
[공1977.10.15.(570),10296]
【판시사항】
명도의무 있는 건물점유자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허행순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명도 받기 이전인 1973.4.17. 19:00경 위 허행순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소론 지적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유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 본원 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참조) 본건 허행순에 의한 점유가 불법점유이어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들은 요컨대 이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7.09.13. 선고 77도1672 판결 권리행사방해 [공1977.10.15.(570),10296])
대법원ᅠ2011.5.13.ᅠ선고ᅠ2011도2368ᅠ판결ᅠ【권리행사방해】
[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인 갑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유】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택의 유치권자로서 그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유치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위 공소외 주식회사가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경험칙·논리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도2368 판결 권리행사방해 [미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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