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금품청산위반 반의사불벌죄 최저임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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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금품청산위반 반의사불벌죄 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관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등의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품청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규정(반의사불벌)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면 처벌 정도를 약하게 하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형사]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정1265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고정1265 판결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은 D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D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이므로 D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임금차액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함)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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