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행정소송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7.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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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구속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구속,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와 같은 법률용어는 법률 전문가에게는 매우 기초적인 용어이지만,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의 단계는 9종류입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고, 몰수가 가장 가벼운 형입니다.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한데, 노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과거보다 비교적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범죄가 인정되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칭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은 가끔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가 없어서 구속되지 않았는데, 재수가 없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매우 큰 착각입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심 선고시에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한층 더 긴장해서 재판에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신중하게 재판을 준비해야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실형이라고 하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실형을 면하고 일정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실효됩니다. 누범기간(3년)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는 매우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가장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입니다.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이전 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처분입니 다. 수사를 해 보았더니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으나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범죄거나 피의자에게 심히 가혹한 경우일 때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도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헌법소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무죄를 확인하는 의미의 정식재판 청구절차가 입법적으로 생겨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너무 가벼운 범죄인 경우인데, 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헌법소원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다는 것은 입법적 불비라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에 대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 외에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3항, 제4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2항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하나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다만 그러한 사유 없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제16조 제2항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관하여는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 없이 적법한 내용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제1심 또는 원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원심은 양형부당 등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함에도, 이와 달리 제1심에서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제1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내용에 관한 잘못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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