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행정소송

농업기계 농업용동력운반차 사발이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3. 2. 17. 15:03
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농업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에 해당하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농촌에서 흔히 사용하는 1007cc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하급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사발이)를 자동차로 보아서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사발이)를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대법원2017도1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가) 파기환송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농업기계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참조).

 

☞ 피고인이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운전한 사안으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92도3126 판결이 선례에 해당하고,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선례인 대법원 92도3126 판결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임

 

 

대법원ᅠ1993.2.23.ᅠ선고ᅠ92도3126ᅠ판결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3.4.15.(942),1115]
【판시사항】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치사와 치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의 주체를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본문(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는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은 그 제2조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덤프형 등을 규모별로 소형(3톤 이하의 것), 중형(3톤 초과 10톤 미만의 것), 대형(10톤 이상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들고 있으며, 중기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기관리법시행령은 그 제2조에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중기의 범위에 관하여 별표 1 제6호에서 덤프트럭을 들면서 중기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범위에 관하여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 가중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적재용량 16톤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도로교통법이 1992.12.8. 개정되어 그 제2조 제14호 본문 자동차 종류에 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추가하였으므로 위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사건 덤프트럭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02.23. 선고 92도31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1993.4.15.(942),1115])

 

대법원ᅠ1995. 12. 22.ᅠ선고ᅠ94도1519ᅠ판결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
[공1996.2.15.(4),615]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나열한 각종 자동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동차라고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2] 포니엑셀 승용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기는 하지만,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나열한 자동차 중 일반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포니엑셀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 [공1996.2.15.(4),615])

 

 

농업기계화 촉진법 ( 약칭: 농업기계화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3. 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8.>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콤바인



예취(베기)장치, 탈곡장치, 정선(精選)장치 및 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벼, 보리, 콩, 잡곡 등의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정선(精選)할 수 있는 자주식 농작물 수확기계
4. 이앙기 주행장치, 모탑재장치 및 식부(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부분경운형 및 멀칭(비닐덮기)겸용형을 포함한다]
5. 정식기 식부장치, 모공급장치, 복토(흙덮기)나 진압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벼 외의 배추, 고추, 양파, 고구마 및 양상추 등의 어린모를 농경지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농업용트랙터 장착식을 포함한다)
6. 농업용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의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적은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기 위한 온풍식, 온수식, 온풍·온수겸용식 난방기로 연소가스가 시설 내에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다음 각 목의 난방기계(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는 전기안전 성적서 또는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가.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나.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다.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라.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7. 농산물건조기 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냉장겸용식을 포함한다)
8.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9. 가정용 도정기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계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을 운반하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주식 운반차로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 엔진 또는 농업용 전동기가 부착된 것(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을 사용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나. 보행형
1) 최고주행속도: 7㎞/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 이상
다. 자율주행형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이상
11. 농업용 로더 (loader, 올리개)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자주식 로더[차체굴절식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용 트랙터에 버킷(흙 등을 퍼 올리는 통)을 장착하여 로더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
12. 농업용 굴착기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에 버킷을 장착하여 굴삭작업을 수행하는 부속작업기
13. 관리기 고랑·두둑 성형(두둑만들기), 중경(中耕, 사이갈이),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비닐덮기) 등의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2 이하의 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작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저 지상고가 전륜과 후륜의 중심보다 높게 설계된 구조로 최저지상고는 400mm 이상이고 협폭 타이어가 장착된 최고주행속도 15km/h 이하의 자주식 승용형 원동기계
나. 보행형: 고랑·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핸들 위치를 전·후로 전환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탑재원동기 최대출력 9㎾ 미만, 최고주행속도 7 km/h 이하인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
14. 비료살포기 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자주식: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비료살포기계(자율주행형 비료살포기계를 포함한다)
나. 장착식: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
15. 곡물건조기 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
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외한다)
나. 상온 통풍저장형 건조기
16.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과수의 적과(열매 솎아내기), 가지치기 및 수확 등의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의 탑승과 작업대에 주행 및 승하강 등의 조작장치를 갖춘 자주식 작업차(스피드스프레이어 등에 장착하여 승하강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17. 농업용 방제기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약액탱크, 펌프 및 노즐 등을 갖추고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자주식은 최고주행속도가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부착식 작업기(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원거리용 방제기: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송풍관 및 노즐 등을 갖추고 논이나 밭 등에서 20m 이상 원거리로 약액을 살포하는 승용자주식 기계(최고주행속도 20km/h 이하일 것) 또는 장착식 작업기
다. 살분무기: 농업용엔진, 펌프 및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연무형태 액체) 발생장치 등을 갖추고 액제나 분제 등의 농약을 평균입경 30~50㎛ 범위로 미립화시켜 살포하는 기계
라. 스피드스프레이어: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및 노즐 등을 갖추고 평균입경 30~50㎛ 범위로 약액을 미립화시켜 150° 이상의 범위로 살포하는 자주식(최고주행속도는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작업기
마. 붐스프레이어(긴막대형살포기): 약액탱크, 펌프, 2 이상의 노즐이 부착된 붐대(긴막대) 등을 갖추고 붐대를 농작물에 근접시켜 약액을 살포하는 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 작업기
바. 토양소독기: 약액탱크, 펌프 및 주입장치 등을 갖추고 토양에 직접 약액을 주입하는 자주식기계
사. 시설용 분무기: 온실 내에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레일 등 고정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정치상태에서 액제를 살포하는 기계
아. 해충방제기: 포집장치 또는 살충장치 등을 갖추고 농작물에 유해한 해충의 포집 또는 살충 방제하는 기계
자. 연무기: 연소부와 고압분사장치 등을 갖추거나 연무용 노즐과 송풍기 등을 갖추고 약제를 평균입경 20㎛ 정도로 미립화시켜 입자를 부유 분산살포 하는 기계
18. 농업용 파쇄기 절삭 또는 파쇄장치 등을 갖추고 폐목재, 잔가지, 벌채 후 부산물, 사료작물 등을 절삭 또는 파쇄하는 자주식, 정치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19. 농업용 톱밥제조기 목재 등을 절삭하여 톱밥을 만드는 자주식 톱밥제조기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20. 농산물세척기 공급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을 세척하는 기계
21. 예취기 주행장치, 예취장치 등을 갖추고 벼, 두류, 참깨 등의 농작물을 베어 수확하는 기계
22.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깍는 기계)를 포함한다] 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23. 농업용 리프트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주식 또는 트랙터 부착식 리프트(농산물 상하차운송기)
24. 트레일러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하여 농산물이나 농업기계 등을 운반하는 적재장치(곡물적재용을 포함한다)
25. 농업용 베일러 (baler, 볏짚 묶는 기계)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압축하여 묶어주는 자주식 베일러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러(베일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26.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끈이나 접착용 자재 등을 사용하여 묶는 기계
27. 농업용 절단기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의 줄기절단, 파쇄, 세절(잘게 자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농산물 세절기: 감, 약초 등 임산물과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세절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나. 덩굴파쇄기: 고구마 등의 덩굴을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다. 농산물 절단기: 마늘, 양파 등의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라. 잔가지 파쇄기: 절단된 과수 등의 잔가지를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마. 사료작물 절단기: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초, 결속볏짚 및 옥수수대 등을 세절 또는 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과 농업용 전동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8. 베일피복기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피복기를 포함한다)
29. 동력수확기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발(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수집형 수확기계
나. 엽채류수확기: 부추, 시금치 등 엽채류를 절단하여 수집하는 하는 기계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여 수집하는 하는 기계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예취 및 절단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30. 경운기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는 동력취출장치 및 견인장치 등을 갖추고 최저 지상고가 150mm 이상으로 습답(물논)에서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의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조사료, 농후사료, 발효사료, 화식사료 등을 배합하는 기계(자주식,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또는 정치식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및 복토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보리, 콩, 마늘, 감자, 옥수수 등의 종자 및 볍씨를 직접 농경지에 파종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33.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가축에게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공급하는 자주식 또는 정치식 사료급이기계
34. 농산물제피기

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의 껍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
35. 탈곡기 농작물의 투입장치 및 탈곡장치 등을 갖추고 예취된 벼, 보리, 콩, 옥수수, 잡곡 등을 탈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 및 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36. 농산물선별기 미곡 외 과일, 구근(알뿌리), 채소 등의 농산물을 비중, 중량, 색, 당도, 형상 등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휴대형 비파괴 과실류 측정장치 등도 포함한다)
37. 부속작업기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39. 농축산물 생산 환경조절장치 농작물 및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 및 축사시설 등의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동제어 기자재
40. 농산물포장기 수확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비닐, 종이, 박스 또는 병 등에 포장하는 기계
41. 그 밖의 농업기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woosong.tistory.com

 

 

법무법인 우송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