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사실혼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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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사실혼 법률혼
동거 사실혼 그리고 법률혼의 차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할 때,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때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상견례만 한 후 동거중인 부부, 결혼식,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동거중인 부부 등 여러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동거중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외도를 하였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률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도 없이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를 동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혼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실혼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의 일방당사자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 등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 을 갖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필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더라도 모두 법률혼만큼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사실혼관계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순한 동거는 법에서 보호하는 사실혼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상견례, 결혼식 등을 하고 나서 동거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등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여야 사실혼 관계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이르렀는지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재판에서 충분히 다툰 후 법관의 판결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혼인을 약속, 즉, 약혼을 한 후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일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시사항】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고,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甲과 乙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乙과 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지도교수인 소외인을 알게 되어 2009. 12. 무렵부터 소외인과 교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 둘 다 교제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2. 2. 소외인이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2013.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거나 소외인의 처 등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2012. 2. 26. “소외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원고와 부부의 정을 나누며 서로 잘 지냈고, 1년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2013. 5. 11. “소외인과 원고는 2014. 5. 19.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2012. 4. 10.과 2012. 5. 11.에는 소외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은 위와 같은 갈등 속에서 2013. 6.까지 만남을 이어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3년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으로서 소외인이 피고의 지도교수였는데, 원고는 2013. 4.부터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부터 2013. 5. 11.까지 소외인이 다른 교수나 조교 및 학부생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를 의심하며 소외인과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둘 간의 관계를 끝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언쟁을 벌였다. 피고는 2013. 7. 경찰에 원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 역시 원고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8. ○○○○○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생들에게 피고가 소외인과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내용이 도청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위 나, 라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강요,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339호), 법원은 2014. 9. 17.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192호).
바. 한편 원고와 소외인은 교제기간 동안 서로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소외인은 2012. 7. 무렵, 원고는 2012. 9. 무렵 각 서로의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8 내지 12, 14, 16, 18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소외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관계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인이 수년 동안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교제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인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둘 다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소외인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2. 2. 27. 소외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년 뒤 각자의 배우자랑 헤어지고 원고의 자녀 문제를 해결한 뒤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그 무렵부터 2013. 6.까지 지속적으로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며 가족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나아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향후 원고와 동거할 것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혼인의 무효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인 피고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질 때에 피고 1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 1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 1이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의 혼인의사의 존재는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 2의 혼인신고에 따른 피고들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9.경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8. 2. 19. 15:45부터 2009. 2. 19. 24:00까지로 정하여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부부한정특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 주요확인 사항에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신 경우 보장하는 범위는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한정되며,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1이 위 보험청약서와 자동차보험상품설명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 피고 1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6세 이상, 가족한정 특약’ 또는 ‘26세 이상, 1인 한정 특약’,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 2가 2008. 5. 19. 07: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보험계약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1이 있었고, 피고 2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 2가 있었으나, 피고들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피고 2는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부부한정특약의 내용 중 보장하는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이 사건에서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부부한정특약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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