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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범 전과 집행유예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6.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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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범도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마약 상습 전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집행유예

 

통상 마약사범이 상습범인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드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잘 변론하면 비록 좁은 문이지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남자분이 마약 투여 혐의로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소개했던 사례와 비슷하게 이 사건의 피고인도 수차례 마약투여 전과가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입 판매의 경우 아주 엄하게 처벌하지만 단순투약의 경우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만, 역시 이 사건 경우도 전과가 많아서 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예전 글의 사례와 차이가 있는 것은 투약 전과가 약 7~8년 전이었고, 그 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대 때 호기심에 몇번 마약을 투약하였다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결혼도 하고 가업도 이어받아서 현재는 하루에 3~4시간 자고 나머지는 시간은 전부 일만 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동네 선배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우연히 그 물건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투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실한 삶과 결혼 후에는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던 점, 결혼해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형을 받게 되면 한 가정이 갑자기 벼랑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로 관대한 형량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울산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89, 판결 : 상고]

【판시사항】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제1,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나서야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이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2019. 11. 12., 2019. 11. 16. 및 2020. 1. 14.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2019. 10. 16.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및 2019. 12. 10.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제보된 범죄일시로부터 6~7개월이 지나서야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 모발, 주사기 등을 압수한 다음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과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신원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은 ‘2019. 11. 12. 1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 11. 1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제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2019. 6. 26. 12:00경 병원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1g을 링거에 넣어 희석한 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각 0.1g씩 일회용 주사기 5점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0.5g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은 ‘2020. 1. 14. 15: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고, 제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필로폰 소지의 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지 영장 기재 범죄사실 일부와 공소사실이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제1, 2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제1, 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범죄사실로 보이므로 제1, 2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이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43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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