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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폐기물처리비용 손해배상청구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8.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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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폐기물처리비용 손해배상청구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외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하자이어야 할 것이며,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착한 사장은 기존 공장이 협소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착한 사장은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공장부지를 알아보던 중 마침 적당한 크기의 땅이 물색되었고,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새로 매입한 땅위에 있던 30년된 1층 짜리 건물을 멸실시키고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땅속에서 온갖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던 폐기물은 폐슬레이트,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 주로 건축폐기물이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5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땅속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이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계약해제사유인지 애매하기도 하였지만, 나착한 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토지의  매도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내가 묻은 것이 아닌데 왜 나한테 처리비용을 달라고 하느냐, 나는 줄수 없다. 폐기물을 묻은 사람한테 달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착한 사장은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폐기물처리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4. 8., 2017202050]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에서 대지 변경하였는데,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331t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사례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비용을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580 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3]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을 ()’에서 대지 변경하였는데,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331t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하고, 토지의 지목을 에서 대지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없으므로, 국가는 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사례.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이하 생략) 808(이하 사건 토지 한다) 57,368,000원에 매수하고,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아들인 소외인에게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2014. 5. 9.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15. 지목을 ()’에서 대지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5. 사건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1~2m 깊이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331t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925,170원을 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상고이유 1, 2)

 .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18506 판결 참조).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원고가 사건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없고 피고가 대지 이용할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 토지는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굴착이 이루어질 있다.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건 토지의 지목을 에서 대지 변경하였다는 사정으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객관적 상태를 달리 평가할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의 개념과 판단 시기,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상고이유 3, 4)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참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비용을 민법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580 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인 60,925,1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사건 토지를 증여한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소외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토지의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발생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로부터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외인에게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증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없고, 원고가 구하는 손해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자료가 없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ᅠ2000. 1. 18.ᅠ선고ᅠ98다18506ᅠ판결ᅠ【계약금반환등】
[공2000.3.1.(101),446]
【판시사항】
[1]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매매계약 성립시)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무효인 약관조항이 유효하게 되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3] 일부 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계약금반환등 [공2000.3.1.(101),446])

 

대법원ᅠ2004. 7. 22.ᅠ선고ᅠ2002다51586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04.9.1.(209),1431]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협의취득을 할 수 있다.
[2]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9.1.(209),1431])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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