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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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재력이나 권리관계의 상태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채무자 또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채무자 또는 피고)이 순순히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부동산의 점유자가 바뀔 경우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진행 중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리면 매수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매수자는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임대, 저당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해 두어야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기초적인 형태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가압류 가처분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다양한 형태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2017. 4. 3.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당사자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추진위원회로 보고 소를 제기할 당시 피신청인 주장 추진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본안소송의 상고심은 당사자가 피신청인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자체로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당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안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당사자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에는 가처분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판시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4779 판결, 대법원 2007. 6. 8.자 2006마1333 결정,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은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외 15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6.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 1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인종합건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②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중 이 사건 아파트 ○○○동 부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다. ③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8. 10. 이 사건 아파트 ○○○동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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