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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술보조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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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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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술보조인제도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스스로 논리적 주장이나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진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막상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실제 소송을 당해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고 몸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진술보조인 제도는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이나 회사 업무 담당 직원이 재판정에 출석해서 당사자 본인을 대신해서 소송관계 사항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원고 및 피고를 당사자라고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무로 인한 소송은 담당직원이 실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업무를 경험한 담당직원이 진술하는 것이 소송상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보조인 제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재판부에 진술보조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마련(제143조의2 신설)
1)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를 마련함.
2)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1호, 2018.
제30조의2(진술 보조) ① 법 제143조의2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과 법 제143조의2 제1항 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법 제143조의2 제1항 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2.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진술보조인이 한 중개 또는 설명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진술보조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⑤ 진술보조인이 변론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중개 또는 설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법 제143조의2 제2항 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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