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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8.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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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발코니확장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착한 여사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데,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발코니 확장 시공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계약서에 발코니 확장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를 원하는 사람은 확장공사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여기서 잠깐 : '발코니 확장 공사'의 의미는, 상식적으로 '발코니를 없에고 거실 또는 방을 넓혀서 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발코니 확장 공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발코니 자체를 넓게 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는 혼자만의 착각 또는 오해이므로 소송을 할 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 보니 나착한 여사가 원하지 않았던 발코니 확장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분양계약에 없는 발코니 확장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입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나착한 여사에게 발코니확장비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나착한 여사는 일단 입주하기 위하여 발코니확장공사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나착한 여사는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발코니 확장이 하자임을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도급인이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 되고, 그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각 시공비용의 차액이 될 수 있으며, 도급인이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발코니확장공사가 된 상태의 하자를 발코니가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공사비가 과다한 경우에 그 발코니 확장 공사가 된 상태의 아파트와 발코니가 있는 상태의 아파트의 시가 차액만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며, 그 시가 차액이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각 시공비용의 차액이 손해액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 도급계약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사항, 2.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이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 되고, 그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각 시공비용의 차액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위 대법원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위 대법원 96다45436 판결 등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 및 피고 시공사와 사이에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아 발코니 확장 시공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공사가 원고와의 공급계약 내용과 달리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계약에 위반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발코니 미확장 상태로 변경하는 공사비)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및 그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등을 살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자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에 갈음한 변경공사비를 전액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ᅠ1998. 3. 13.ᅠ선고ᅠ95다30345ᅠ판결ᅠ【공사대금】
[공1998.4.15.(56),996]
【판시사항】
[1]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방법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이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통상 손해의 범위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방법
【판결요지】
[1]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제706조, 제709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2]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고, 한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3] 하자가 중요한 경우의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의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 제18조 등 참조), 감가수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완공시의 재조달원가를 산정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에 대하여 피고 정우택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낙성·불요식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92억 원에 도급 주어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던 중 피고 정우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3인과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2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조합원 4인 중 3인만이 동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706조는 그 제1항에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그 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 제3항에서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 전원이 그 당사자로 되었고 계약 당시 특히 공사대금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의 적용은 없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공사 도중에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들 전원이 당사자로 되었으며 피고들의 지분비율도 3 : 1 : 1 : 1로서 서로 상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의해 구성된 이 사건 조합에 있어서는 적어도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업무에 관한 한 조합원 전원의 의사의 일치로써 그 업무집행을 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들 상호간에 전원의 의사 일치에 의한 업무집행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인 피고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감정인 박성규의 감정 결과(별책 감정서, 이하 제1차 감정이라고 한다) 및 1994. 7. 12.자 사실조회회보 결과(기록 제3권 제1118면 내지 1152면, 이하 제2차 감정이라고 한다)를 채용하여,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비용으로서 금 1,920,015,08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위 금액과 동일한 금 1,920,015,088원으로 산정하였다{그러나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 각 하자항목의 순공사비(하자보수비용)를 그대로 합산한 금액은 금 917,800,570원이고 이를 기초로 원심의 계산방식에 따라 공과잡비와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산출한 액수는 금 1,332,949,301원임이 계산상 분명한바, 원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명백한 오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참조).
한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수 즉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건물에 있어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인 교환가치의 평가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 제18조 등 참조), 감가수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완공시의 재조달원가를 산정 비교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감정인 박성규의 위 제1, 2차 감정은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감가수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것으로 여겨진다{예컨대 감정인 박성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할 항목 중의 하나로서 외벽 알루미늄 복합판 도장(도장)보수공사를 들면서 도장이 웅기(들뜸)현상을 일으키거나 부분적으로 변색되어 외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보수비용으로서 감정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1차 감정에서는 전면적인 자연 건조방식의 현장도장에 소요되는 비용인 금 103,610,550원을 산출(별책 감정서 제18, 19면, 24면)하였다가 제2차 감정에서는 그 보수방법으로서 외벽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도장하는 소부도장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서 금 360,441,424원을 산출(기록 제3권 제1118면)하였으나 위 감정 내용으로서는 과연 도장의 웅기 및 변색현상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하자가 중요한 것으로서 전면적인 재도장이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감정인 박성규의 감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그 합리성 내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첫째, 위 제2차 감정에 의하면 제1차 감정과 동일한 하자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수정하는 명확한 이유나 산출근거의 제시 없이 제1차 감정보다 공사비가 현저하게 증액되었다{예컨대 하자보수공사의 순공사비만 본다고 하더라도 제1차 감정상의 그 합계액은 금 518,680,494원인 반면에(별책 감정서 제24, 25면) 제2차 감정에 의하면 하자항목이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그 합계액이 금 803,074,279원으로 증액되었다(기록 제3권 제1133, 1134면)}.
둘째,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하자 또는 변경시공 하자가 존재한다고 감정한 것에는 원고가 시공 도중에 피고들과 사이에 당초 설계와 달리 설계변경에 합의하고 그에 의하여 감축 또는 변경시공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설계변경에 따라 감축된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추가 공사비 청구 부분에서 이미 공제된 것이므로(제1심 감정인 김영수의 감정은 설계변경 등에 의한 원고의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자재 등이 감소된 부분의 공사비는 감액되었다. 기록 제1권 제243면 참조), 이와 같은 부분까지도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로 보아 그 공사비를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은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이 중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이 사건 건물의 공사 도중 2층 내지 7층이 오피스텔에서 오피스로 그 구조가 설계변경됨으로써 예컨대 화장실의 개수가 감소(오피스텔의 경우 각 방마다 화장실이 설치되나 오피스의 경우 각 층마다 공용화장실이 설치된다.)됨에 따라 위생기구의 설치 수량이 감소된 경우까지 미시공 하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즉, 감정인 박성규 작성의 별책 감정서 No. 2-32에 기재된 위생기구 설치공사 부분을 보건대, 그 첫째 항목인 양변기(규격 VC-1410)의 미시공 수량 106개는 제1심 감정인 김영수 작성의 감정서 제106면(기록 제1권 제344면)에서 보듯이 설계 변경 전 같은 양변기의 소요 예정수량 180개에서 설계변경에 의해 실제로 소요된 수량 74개를 공제한 수량과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성은 비단 위생기구 설치공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2층 내지 7층의 구조변경에 수반된 변경공사 전반에 걸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완성 직후 임대를 위하여 스스로 내부시설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는바(기록 제3권 제1216, 1217면), 이러한 변경공사가 하자 감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인 박성규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공사비의 산출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감정인 박성규의 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공사비 채권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결국 소멸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8.03.13. 선고 95다30345 판결 공사대금 [공1998.4.15.(56),996])

 

대법원ᅠ2001. 9. 18.ᅠ선고ᅠ2001다9304ᅠ판결ᅠ【공사대금】
[공2001.11.1.(141),2237]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자기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가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5]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급자가 이행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3]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4]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고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5]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하자의 존재, 범위 및 보수비용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되는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이라 함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참조).
원심은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바닥부터 9층 바닥까지의 슬래브 두께가 얇고 일정하지 않으며 플로어 덕트 매설로 인한 단면결손 균열이 발생하였고, 각층 보에 균열이 발생하고 처짐 현상이 있으며, 1층부터 6층까지의 내부기둥과 2층과 4층의 외부기둥이 안정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한 하자보수방법과 비용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하자가 발생한 슬래브, 보, 기둥부분의 공사는 그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하자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중단 이후 피고가 기성부분의 일부를 철거한 행위나 이 사건 건물을 수년간 방치한 사실과 하자의 발생 내지 확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수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나.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2. 20.자 준비서면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까지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하자보수비는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혹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밝히기 위한 원심의 석명권행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나 석명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하자보수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제18조는 기성고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하자보수책임의 발생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같은 계약서 제22조는 하자보수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준공검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방법과 기간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준공검사 이후에만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준공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하자보수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기성공사대금 확인으로 인한 공사대금확정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1993. 1. 25.경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이 52억 250만 원(부가세 포함 57억 7275만 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확인서의 작성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확인서의 작성과는 상관없이 원고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바와 같은 공사대금 확인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동시이행의 항변권행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667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달리 본다면 도급인이 하자발생사실을 모른 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하지 않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슬라브, 보, 기둥 부분에 광범위하게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보수를 위하여 약 676,401,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하자의 정도가 중하여 반드시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그 보수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자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은 5,402,595,0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은 676,401,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약정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력이 없고 앞으로 하자보수공사가 완성되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기성공사대금 전부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 완료와 상환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원심에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체상금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착공 후 18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지연일수 1일당 공사도급금액의 1,000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1. 4. 11.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구건물의 철거공사를 끝낸 후 1991. 11. 1.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완공일은 원고가 건축공사를 착공한 위 1991. 11. 1.부터 18개월이 되는 1993. 5. 1.이라고 할 것이고, 완공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고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1992. 12. 20. 부도를 내어 원고가 같은 해 12월 28일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공사완공의 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2. 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1991. 4. 1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취지의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1995. 7. 20.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1991. 4. 11. 공사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인 1992. 10.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1991. 4. 11.이라는 점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1995. 8. 24. 제6차 변론기일에서 "구 사옥건물철거가 완료된 1991. 10. 30.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소장에서 1991. 4. 11.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주장은 철거공사와 신축공사의 혼동으로 인한 착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위 자백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사기간을 18개월로 정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는 구건물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건물 철거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사대금과 기간을 정한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을 제7호증(계약보증서)에 "보증서의 효력은 실제의 준공일까지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1(착공신고서)에 공사종별이 '증축'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사는 1991. 6. 15.경 철거공사부터 시작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시까지 원고가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의 준공일을 처음에 1991. 7. 14.로 약정하였다가 다시 1991. 10. 31로 변경하였으므로 철거공사를 포함한 공사기간을 18개월로 약정하였다면 신축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지게 되어 공사기간을 다시 조정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기간인 18개월의 기산일이 되는 착공일은 구건물의 철거공사가 종료되고 신축공사가 시작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장에서 착공일을 1991. 4. 11.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진술한 것은 약정공사기간의 기산일으로서의 착공일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가운데 별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1991. 4. 11.이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이 1991. 4. 11.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자백하였던 점을 간과한 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지급채무 기한미도래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의 공사대금을 피고의 보유자금 및 임대분양금으로 지급하고 임대분양금을 공사대금 지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착공 후 매 2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때까지의 공사 기성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고 기성금을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 착공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17.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가 건물의 임대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과 임대분양 수익금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라고 보일 뿐 공사대금의 지급기한을 건물의 완공 이후로 유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의무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다.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피고는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선급금을 지급한 이래 기성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은 원래 선이행의무이지만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또는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잔여 공사의 완성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건축공사를 약정한 완공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완공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그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1.09.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 [공2001.11.1.(141),2237])

 

대법원ᅠ1998. 3. 13.ᅠ선고ᅠ97다54376ᅠ판결ᅠ【공사대금】
[공1998.4.15.(56),1041]
【판시사항】
[1]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도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가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하겠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벽면의 돌을 철거하고 습식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석공사 도급계약시 피고의 안성공장 씨(C)동 건물의 계단실 내부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석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벽체에 고정시키는 이른바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하였는데 습식공법으로 시공한 것과 비교하여 그 벽면의 사용상의 기능과 역할이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오는 피해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벽을 반건식공법으로 시공한 하자는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피고는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의 위 주장 속에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석공사와 같이 그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 내부벽 공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에 차액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 내부벽면을 습식으로 시공하는 것과 반건식으로 시공하는 것 사이에 그 소요되는 시공비용이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상계항변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8.03.13. 선고 97다54376 판결 공사대금 [공1998.4.15.(56),1041])

 

대법원ᅠ1997. 2. 25.ᅠ선고ᅠ96다45436ᅠ판결ᅠ【공사대금】
[공1997.4.1.(31),881]
【판시사항】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도급인이 입은 통상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권영복과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피고 이수일이 아니라 원고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화강석물갈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계단을 실제로는 인조석물갈기로 시공한 후 그 위에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창호공사도 설계도상의 규격에 미달하는 알루미늄 새시와 유리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단과 창호를 설계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와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은 미미함에 반하여, 위 계단과 창호를 철거한 후 설계도대로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도급인인 피고 권영복이 위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위 교환가치의 차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의 내용, 지체상금약정을 한 동기, 실제 발생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거래관행, 원고가 인접건물의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늦어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권영복 간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같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금 30,000,000원으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 권영복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이수일을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이수일이 피고 권영복으로부터 수령한 금 181,000,000원 중에서 실제로 원고에게 교부된 금 171,000,000원만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이수일에게 금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 이수일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피고 이수일의 소개비채권을 상계한다는 주장은 같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7.02.25. 선고 96다45436 판결 공사대금 [공1997.4.1.(31),881])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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