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사자항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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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사자항정효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알아서 돈을 주거나 승소판결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소송해서 이기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드물게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따라 임의로 이행을 해 주지 않으면, 원고는 판결 주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금 1원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됩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라고 기재되지 않고, 만약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21년 9월 15일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처럼 실제 송달일 다음 날짜가 기재됩니다.
본안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피고)가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훼손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법원이 권리자(원고)의 피고(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일컫는 것인데, 가장 흔한 것이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툼의 대산에 관한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규정)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단행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 중에 점유자가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해버리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명도(인도)집행은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황스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절차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 놓으면, 추후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승소판결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른 당사자항정효의 법리에 의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는 마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별 효력이 없는 것처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은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ᅠ1999. 3. 23.ᅠ선고ᅠ98다59118ᅠ판결ᅠ【건물명도등】
【판시사항】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은 소외 남중건설 주식회사가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해당 점유세대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주장 부분을 모두 배척한 다음, 당사자들 사이의 처분문서인 각 분양계약서 등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건물 중 103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등 각 해당 부분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임차 또는 사용대차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명도를 구하는 주장 부분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건물명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 건물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건물 양수인의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최순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목적물은 위 건물 중 지하층 및 1, 2층 뿐인데, 피고 오영식은 위 가처분 이전에 이미 위 건물의 103호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박춘자, 이정근은 위 건물의 301호와 302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박용기와 피고 남후식, 박종명만이 위 원고의 위 가처분 이후에 비로소 위 건물의 201호와 202호를 점유한 사실이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심이 설시한 것처럼 위 가처분의 효력이 피고 오영식이나 박춘자, 이정근에게는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 박용기와 피고 남후식, 박종명에 관하여 위 원고로서는 위 가처분이 있음을 근거로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201호와 202호의 명도를 구하고, 그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어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곧바로 제3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201호와 202호의 명도를 구할 필요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명도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할 뿐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가처분의 존재 자체는 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로서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이 다소 미진한 면은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03.23. 선고 98다59118 판결 건물명도등 [공1999.5.1.(81),739])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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