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사소송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규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3. 11. 23. 19:06
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규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4.자 95마726 결정 참조).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항소심에서는 ○○○ 변호사를 각 선임하였고,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20나53627)은 2021. 6.경 소송총비용 중 1/10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2022. 3.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2019년 위 본안소송 제1심에 관한 보수로서 합계 4,400,000원, ○○○ 변호사에게 2021. 4.경 항소심에 관한 보수로서 3,300,000원, 2022. 3.경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보수로서 2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위 220,000원을 ‘신청수수료’ 항목으로 기재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위 본안 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1심 및 항소심에서 각 2,666,667원으로 동일하다)이 신청인이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4,400,000원) 및 항소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3,300,000원)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위 금액까지만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당사자비용으로서 ‘변호사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198,000원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작성 기본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안소송에 관하여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본안소송의 부수적 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4.자 95마726 결정 참조).
  따라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그 대가 역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변호사가 위임받은 본안소송에 관하여 체결된 보수약정에 따른 보수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별도 대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해진 ‘법무사 보수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본안소송의 변호사보수로서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440만 원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3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보수로서 22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안임


☞  원심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하면서 본안소송 각 심급단위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신청인이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440만 원) 및 항소심 변호사보수로서 지급한 금액(330만 원)보다 각각 적기 때문에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까지만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소요된 당사자비용으로서 ‘변호사 서기료’ 명목으로 198,000원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신청인의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지출액이 이미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대가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원심결정을 파기·자판함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