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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소 이의신청 해방공탁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11.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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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소 이의신청 해방공탁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서류만 보고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등기가 기재됩니다.

 

채무자로서는 갑자기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서의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서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 가압류결정문은 먼저 등기소에 송달되고 가압류 기입 등기됩니다. 그후 약 1개월 정도 후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기 전에는 가압류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여기서 잠깐 :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있어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부르고, 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를 뿐입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법률용어이며, 실제 채권의 존재 유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의 판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 '가압류'는 쉽게 말 그대로 '가짜 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을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채권자)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압류를 할 수 있는데, 본안소송을 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처분(매매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해 버리면 채권자는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으면, 매매 또는 임대 및 근저당설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압류 등기가 되면, 채무자로서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해방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압류가 되었을 때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력을 취소하기 위하여 공탁하는 것이 해방공탁입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에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통상 가압류하는 청구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당연히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해방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주문례입니다.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  금 300,000,000원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던 가압류는 말소되지만 가압류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공탁금이 처음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 됩니다.

 

즉, 부동산가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었던 가압류기입등기는 말소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해방공탁금에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방공탁금은,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도 채무자의 재산 중 하나로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채무자는 본안소송 승소 후에도 가압류결정 취소가 확정되거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소

[울산지법 2005. 2. 3., 선고, 2004카합975, 판결: 확정]

【판시사항】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2]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집행보전을 대용케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고통을 채무자에게서 덜어 주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3]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및공탁금지급

[서울동부지법 2004. 8. 17., 선고, 2004가합603, 판결: 항소]

【판시사항】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는 경우, 비록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 중 일부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다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이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모두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해방공탁이 공동명의로 되었다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은 각각 별개의 권리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전부받을 수 있다.
[2]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탁금의 반환청구가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범위를 초과하여 공탁공무원이 그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공탁법 소정의 절차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단일한 가압류해방공탁 절차에 의한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별개의 권리인 각 가압류채무자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이를 압류의 경합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소정의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영업금지가처분

[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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