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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특별승계 상속재산아님

인천소송변호사 2025. 4. 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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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특별승계 상속재산아님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합니다. 그러나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사주재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분묘는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이 아니라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하고,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주재자이며, 반대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   (마)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권에 기한 분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 철거 청구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2. 분묘의 기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1.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2.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11847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분묘는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토지에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상석, 비석 포함)의 설치·사용을 허락해 왔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이 위 공설묘지의 일부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의 분묘 굴이와 상석과 비석의 철거 및 이 사건 침범부분의 인도 등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지상의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므로,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➁ 피고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을 파기·환송함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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