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대표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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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대표자선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종교단체 내부문제로 교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비법인사단이란,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단체를 의미하는데 주로 종교단체, 종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더라도 규약이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비법인사단이 소송당사자로서 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로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총회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데, 규약과 대표자 선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서 각하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5287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교인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인 원고의 헌장에는 임시공동의회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고, 운영위원장이 의장으로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교인인 피고 3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들 등 8인을 원고의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주체인 원고에게는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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