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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고소장 형사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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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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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고소장 형사배상명령신청
약 3년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나돈만은 당시 투잡을 한다고 하면서 - 동대문에서 원단장사 -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직장내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돈만은 약 3억원을 빌려서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던 직장동료들에게는 열심히 사업을 하는 척 하였고, 매달 이자를 착실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돈만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렸습니다.
직장동료들은 그동안 이자를 잘 받았기 때문에 군말없이 약 2억원을 더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돈만은 퇴사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더 빌려달라고만 했습니다.
직장동료들은 낌새가 이상해서 더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던 중 나돈만과 동업을 한다던 나억척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나억척은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동료들은 그제서야 나돈만도 사기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변제할 마음이 없거나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때 성립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나돈만이 "동대문에서 원단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녹음 또는 문자 등)하고, 실제 원단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마다 나돈만이 무슨 핑계(거짓말)를 대고 돈을 빌려달고 했는지도 자세하게 고소장에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 사기다. 처벌해 달라"고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 민사문제이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는 고소장에 사기꾼이 거짓말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보면 "아하, 사기꾼이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고소인)는 사기꾼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이 금액 특정이 가능한 경우는 형사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5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 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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