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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증여계약취소 입증책임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5.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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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증여계약취소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또는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송인데, 이때에 원고가 그 계약 또는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대부분 피고(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원고)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수익자(피고)가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채권자(원고)에게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의 수익자(피고)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피고)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28686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로서는 단순히 부인만 하면 되고,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원고)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채권자) 또는 피고(수익자) 중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이는 상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2021다30948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안]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채무자(남편)가 피고(처)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의 인정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특히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다.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 판단과 달리 피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부부 관계의 특성도 고려하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채무자 명의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이 사건 토지 매수 목적과 그 매수대금이 피고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 부부의 재산형성에 피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지 등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했다.


☞  채무자(남편)가 당초 단독으로 주택 부지인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수대금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되거나 채무자의 대출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중간에 매수인을 채무자와 피고(처)를 공동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고,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관련사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 자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있는 사정, 원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는 ‘채무자와 피고의 혼인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계좌에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채무자의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정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에 관한 증여계약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대법원ᅠ2007.5.31.ᅠ선고ᅠ2005다28686ᅠ판결ᅠ【부당이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36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가사 위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의 주장처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가 기존채무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 명의 주식의 매각대금이 채무자에게 건네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자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위 주식은 채무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은 피고가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의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금원지급이 자신의 기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에 관한 증거로서, 피고가 위 돈을 받기 불과 3개월 전에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신동방(이하 ‘신동방’이라고 한다) 주식을 처분하여 1,226,485,028원 마련한 다음, 같은 달 11. 그 중 1,226,400,000원을 채무자에게 주었고 채무자는 그 돈으로 신동방의 신주인수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와 채무자와의 위 금원거래관계가 금전대차 및 변제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가벼이 채무자의 위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 증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위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라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해 원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채무자의 이 사건 금전지급은 증여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채무자가 신동방의 사주였던 점이나 채무자와 피고가 부부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 명의의 위 주식은 채무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그 명의의 주식을 팔아 채무자에게 준 위 돈은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일반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원칙이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는 매우 의문이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원고가 그의 입증책임에 속하는 사항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그 자금의 출처, 신동방에서의 피고 및 채무자의 각 지분 및 그 역할, 피고가 위 주식을 처분한 이유, 기타 피고와 채무자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더 심리하여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규명함이 없이 단지 채무자가 신동방의 사주였다거나 피고와 채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금전교부가 증여라거나 위 주식은 채무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서 경험칙에 부합하는 사실인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민법 제3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의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서울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기예금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서울은행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질권을 실행하여 위 대출금채권과 소외인에 대한 위 정기예금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기에, 그 상계된 범위 내에서 위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잃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이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잃었기에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구상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가사(가사)자금으로 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위 구상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비록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3. 8.경 피고 명의의 신동방 주식을 매도한 다음,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금 대부분을 신동방 주식의 신주인수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신주인수청약증거금이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그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이 있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4]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타임텍(이하 ‘타임텍’이라 한다) 설립 당시부터 타임텍에 스테인리스 판재 등을 납품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1. 3. 원고의 타임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161,697,046원이었다가 2014. 11. 20.에는 162,627,288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 11. 25. 1억 원을 변제받아 물품대금채권은 62,627,288원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증가하여 원고와 타임텍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5. 2. 12. 무렵 물품대금채권은 134,361,618원이 된 사실, 2014. 11. 25. 이후 타임텍이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물품대금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원고와 타임텍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타임텍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타임텍과 물품공급거래를 계속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비로소 타임텍으로부터 구체적인 물품의 공급을 의뢰받아 물품을 공급하였다면, 그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물품공급이 이행된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내용, 물품공급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시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거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134,361,618원이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타임텍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3동 내지 6동 공장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타임텍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타임텍의 채무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타임텍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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