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유일한 부동산 매각사례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유일한 부동산 매각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 다양한 판례가 있는데, 채무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고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비슷한 사례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판례를 잘 분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아서 소송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실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미간행])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1998.04.14. 선고 97다5442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1998.5.15.(58),1325])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채권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채권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4다275773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채권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채권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 A는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B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A의 채권자인 C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침. 피고는 A와 B 회사 사이의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 약정서를 받은 후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였으며, D는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함.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은, A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甲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실제로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A가 B, C 등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