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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명도소송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폐업신고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12.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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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상가건물명도소송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폐업신고

 

나착한 사장은 강남의 요지에 8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데, 최초 임차인이 인테리어시설을 하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영업이 잘 되었으나 몇년 전부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나착한  사장은 그동안 밀린 월세를 받는 셈치고 인테리어시설을 모두 무상으로 인도 받으면서 임대차관계를 종료했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종전 임차인한테 받지 못한 월세를 시설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쉽사리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골치아픈 유흥주점을 차라리 비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3개월을 비워 두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유흥주점허가가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는 시설권리금을 일절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싸고 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임차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유흥주점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임대차조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잘만하면 이번 기회에 제법 큰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돈만 사장 역시 불경기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개월은 월세라도 벌었으나 갈수록 상황은 힘들어 졌습니다. 결국 나돈만 사장은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몇번 독촉하였으나 나돈만 사장은 '배째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돈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유흥허가가 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도 어쩌지 못한다"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명도소송을 하였으나, 나돈만의 말대로 유흥주점 허가권자는 나돈만이었기 때문에 건물만 명도받았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유흥주점 건물을 명도받았지만 관할구청공무원으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결국 유흥주점허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건물가치가 폭락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나착한  사장으로서는 단순히 명도소송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유흥 주점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도 같이 제기했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업종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임차인이 허가권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유흥주점허가를 임대인에게 양도한다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영업 허가, 사업자등록에 대한 처리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ᅠ1997. 4. 25.ᅠ선고 ᅠ95 다 19591 ᅠ판결 ᅠ【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

【판시사항 】

[1]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2] 영업허가 명의변경채무의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

[1] 식품위생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의 여러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종래 다방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임대인 소유인 건물의 지하 부분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명의로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그 허가명의를 임대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방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임대인이 다방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소구할 수 있다 .

 

시정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의 법률효과 및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른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초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영업장 면적 37.29㎡가 약 132㎡로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 1년간 위 영업을 계속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 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지만 위 영업기간 동안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36 1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6. 7., 2016. 2. 3.,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38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38 1 8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1.>

제75조(허가취소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3. 6. 7., 2016. 2. 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8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37 1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21 6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21 8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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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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