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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특별수익분 기여분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12. 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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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증 생전증여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  및  1010 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라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 다 8334  판결  참조 ),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서 비송절차로 심판하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으로서 민사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여분과 유류분에 대한 재판 절차가 너무 도식적이고 형식논리에 치우친 느낌이 듭니다. 무릇 모든 재판절차는 일반인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에서 기여분도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언 등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했을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서 그 심판절차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대상인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리입니다. 

 

유류분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 중에 법정 상속 지분의 1/2 또는 1/3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에는 오래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단,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5년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를 상속지분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상속재산에 기여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여분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점입니다. 유류분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은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매우 중요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유류분반환

[대법원 , 2015. 10. 29., 2013 다 60753]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판결요지】

민법  제 1008 조의 2, 제 1112 조 , 제 1113 조  제 1 항 , 제 1118 조에  비추어  보면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유류분반환

[대법원 , 1996. 2. 9., 95 다 17885]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민법  제 1114 조의  적용  여부 (소극 )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 1008 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1114 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증여는  상속개시  1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ᅠ1995.6.30.ᅠ선고ᅠ93다11715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법 제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1114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고따라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출처 : 대법원 1995.0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3(1)민,367;공1995.8.1.(997),253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  및  1010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1013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1014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69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1113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1114 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1001 1008 1010 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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