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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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카메라 처벌사례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나변태는 지하철, 버스를 탑승하고 이동 중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치마 안쪽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고 그 중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나변태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고, 수년간 수천장의 불법촬영 사진이 발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나변태가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신체부위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고, 피고인 나변태가 다른 전과가 없으며 관련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나변태가 몰카를 촬영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 나변태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그 중 일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판시사항】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 甲(女)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甲이 乙(男)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甲, 乙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甲, 乙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원룸 침입 당시의 계절(여름)과 시각(06:40경),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할 때 甲, 乙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침입 직후 乙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甲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甲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乙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甲은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데,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 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甲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乙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甲이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점, 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더라도 노출된 정도에 비추어 그 촬영행위가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노출은 오로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 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甲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甲의 처 乙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甲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甲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甲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甲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甲의 처 乙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甲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甲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甲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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