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청구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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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청구 가압류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1년, 3년, 5년, 10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민법 제168조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정식 소송 이외에 지급명령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가압류 집행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부동산가압류가 등기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부동산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말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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