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사소송

소취하서 방식 서면제출원칙 소취하합의유효 소각하판결 조건부소취하합의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4. 3. 6. 10:47
728x90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소취하서 방식 서면제출원칙 소취하합의유효 소각하판결 조건부소취하합의

 

 

민사소송 등 소송을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는데, 원고는 재판 진행 중에 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를 취하할 때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원고는 소취하를 할 수 있지만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취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법정 밖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소취하에 합의하였다면, 그 소취하의 합의도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입장에서 피고와 소취하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말로만 하는 소취하 합의는 관계없겠지',  '소취하는 법원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부 소취하를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취하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소취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억원 대신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 피고가 자동차이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취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ᅠ1982.3.9.ᅠ선고ᅠ81다131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취하의 합의와 권리보호의 이익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유는 같은법 제 3 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 2 점, 그 요지는 재판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는 소송상의 계약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본원의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여 소취하의 재판 외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본원 1965.4.13. 선고 65다15 판결)로 하는 바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편집자 주: 대법원 1966.5.31. 선고 66다564 판결)는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강제집행신청자가 약정에 위배하여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직접 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에서 소취하의 합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03.0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2.5.15.(680),433])

 

 

대법원ᅠ2013.7.12.ᅠ선고ᅠ2013다19571ᅠ판결ᅠ【조세등】
[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8.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을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00억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소취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세금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우발채무에 해당하여 위 각 세금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위 각 세금 상당액의 출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주발행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 등이 피고의 출자금 지급의무의 성립조건이거나 피고의 출자금 지급의무와 이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으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조세등 [미간행])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우송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map.kakao.com ​ 인천법무법인 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변호사는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wooso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