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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증거보전 필요성 긴급성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 위법성 판단기준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3. 5.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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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증거보전 필요성 긴급성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은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촬영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지만 촬영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포착한 상태에서 범죄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서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도81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출입하여 나이트클럽 무대 위의 음란 공연을 촬영하는 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는데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그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내의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나이트클럽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손님들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법원ᅠ1999. 9. 3.ᅠ선고ᅠ99도2317ᅠ판결ᅠ【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 죄명, 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공1999.10.15.(92),2140]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의 의미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6]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 방법
[8]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한 경우, 그 후의 삭제 등 여부에 관계없이 이적표현물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4]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 죄명, 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공1999.10.15.(9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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