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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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누구든지 상대방을 향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처벌법)은 그동안 사회적문제였던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가. ~ 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달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정작 피해자는 매우 심각한 고통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형법상 협박죄 등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었으나, 통상 스토킹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하급심 사례는
특별히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 채 생일축하 메세지를 보내고, 약 1주일 뒤에 피해자의 집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속옷을 선물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겨우 2번 장난삼아 보낸 메세지와 선물인데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어찌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스토킹범죄의 본질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가 피고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2. 2. 25.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같은 해 3. 2.에 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 1회의 행위에 불과하여 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인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
<법원의 판단>
가.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보아 기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개별적인 행위별로 따로 분리하여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살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2022. 2. 25. 피해자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는 하지만, 위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5일만인 같은 해 3. 2. 새벽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일을 언급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속옷 세트를 보냈는바, 이는 모두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①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속옷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속옷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선물로 주고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없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하였고, 택배 송장에도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속옷 세트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③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①’항과 같은 취지로 변명하며 전
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방법, 보낸 물건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새벽시간에 생일축하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여성 속옷을 보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주요 범죄사실 요약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롭게 개설한 휴대전화로 새벽에 생일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에는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을 보낸 사안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됨
- 피고인이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도 충족함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반면 스토킹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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