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주택화재손해보험 특약부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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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화재보험 주택화재손해보험 특약부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자대위권
대부분의 아파트는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주택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약칭 : 화재보험법) 제2항 제3호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의 피보험자이므로 아파트 소유자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과 주변에 주차된 일부 차량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보험회사는 그 소유자에게 상법상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 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등).
아래 하급심 판결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은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 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화재보험은 아파트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E이 화재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이 사 건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C 및 그 동거가족은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전유부분인 이 사 건 아파트 G호 및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C 또는 공동운행자인 H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상법 제 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아파트 소유자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는데, 아파트 소유자는 단체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민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 판결요지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배터리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
2. 화재 발생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차주 또한 아파트 주민으로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차주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2.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3.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1. 5. 1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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