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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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범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를 충격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사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어린이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예견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펴서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하급심 판결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14: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에 있는 ‘범어민원센터’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남양산지하철역에서 범어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1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근육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에 관한 법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주의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구체적 판단이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한 사실, 이 사건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 이 사건 택시 전방의 차량 신호는 녹색으로, 보행자 신호는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 피해자는 보행자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불과 약 3.3초 만에 이 사건 택시와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발생시각은 14:53경으로 하교 무렵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하였던 점, 성인에 비하여 지각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다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출발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주간이고 맑은 날씨로서 이 사건 택시 주변이나 도로 주변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좌우를 살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형사]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판결(울산지방법원2022고합31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라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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