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해제 코로나 천재지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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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해제 코로나 천재지변등에 포함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여행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계약은 2015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해외여행을 예약하였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행계약을 한 사람은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여행객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정액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제시 '코로나'는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행객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민사]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여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음. 이에 법원은 코로나 상황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민법
제9절의2 여행계약 <신설 2015. 2. 3.>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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