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제소기간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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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집행후 3년간 본안소송 제소기간 도과한 경우
나착한 여사는 얼마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부가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등을 법률상 물건이라고 합니다)을 매매할 때는 반드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정의는 부동산, 동산 외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동산, 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였더니, 5년전에 부동산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나착한 여사는 매도인에게 가압류를 말소해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매도인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가압류를 해방공탁하고 말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지나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더니 여전히 가압류등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매도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매도인은 수신거절을 하면서 계속 나착한 여사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애초에 나착한 여사가 매도인의 말만 믿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이 경솔했습니다. 당연히 가압류금액을 해방공탁하고 말소하는 것까지 변호사에게 맡겨서 처리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쨋든 지금에와서는 뒷수습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나착한 여사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므로 직접 자기명의로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채무자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착한 여사로서는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이 나오면, 그 취소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등기말소의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최종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됩니다.
가압류취소
【판시사항】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외인 등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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