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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수령 피고 답변서 무변론판결선고 반소장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8.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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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수령 피고 답변서 무변론판결선고 반소장제출

 

어느날 우편배달부로부터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뜯어보았더니 소장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청구취지라는 제목 밑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금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항 및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리고 청구원인 이라는 제목 밑에 구구절절 수십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온갖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혼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은 아닙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변론선고기일통지서를 역시 우편으로 보냅니다. 

 

피고로서는 무변론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은 무변론선고기일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 에는 답변서 제출을 함으로써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까지 반소장 제출을 통해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반소는 단순하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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