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운행정지명령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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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운행정지명령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죄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라고 기재됩니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보험(공제를 포함해서 의무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운행정지명령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운행정지명령위반죄)로 처벌받게 되고,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도178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는 그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처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양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의 운행정지명령의 요건과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이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5. 8. 11., 2020. 6. 9.>
1. 삭제 <2011. 5. 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 2021. 7. 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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