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한정승인 재산상속포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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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한정승인 재산상속포기 3개월이내
나착한 사장은 30년전에 어머니와 같이 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나착한 사장의 아버지인 나돈만은 허구한날 폭행을 행사해서 참다 못한 나착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나착한은 아버지와 30년을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사촌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통지서에는 나돈만의 상속재산 1억원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착한은 아버지를 기억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안좋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그 채무를 상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착한은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생가하면 됩니다)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채무를 의미합니다)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의 서류는 상속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아들이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청하려면 아들의 위임장(아들의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하는 곳의 대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발급받아서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사망자(피상속인) 서류
1. 말소자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5. 혼인관계증명서
6. 제적등본(기본증명서에 2008.1.1. 이전에 사망했으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함)
신청인(아들) 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에는
수임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 사람에게 본인(아들)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망 000의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한정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신청 및 수령)를 위임함.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한정승인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다 30968 판결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 다만 ,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대여금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2010. 9. 14. 63,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0. 11. 9.부터 2012. 8. 30.까지 합계 75,2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1. 22.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어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가해자들은 망인에 대한 살인 및 폭행죄로 기소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06),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은 2015. 6.경부터 7월경까지 가해자들로부터 위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17. 위 가.항의 돈을 망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경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들은 2015. 9. 25.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제1심에서 신고가 수리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6. 3. 31.자 2015느단5087 결정). 피고 1, 피고 2는 제1심에서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2015. 9. 초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수리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16. 10. 28.자 2016브16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피고들이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 3억 원에는 유족인 피고들 고유의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망인의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이 위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는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다.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와 같이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4. 11. 22.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2015. 2. 22.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들이 그 후인 2015. 6.~7.경 수령한 형사사건 합의금에 망인의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이를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200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고 피고들은 단순승인 간주 후인 2015. 9. 25.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심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여금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유】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던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10. 15. 사망하자 그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 제2순위 상속인인 모가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형제자매들로서 제3순위 상속인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등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는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망인의 처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그 부분이 파기되어 결국 위 소송은 전부 패소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민사소송의 제1심 계속중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망인의 제1,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소장을 첨부하였다) ‘현재는 귀하가 제3순위 상속인이므로, 혹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하여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추후 민형사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사실,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피고가 주소지에서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이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망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나서 바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시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종업원이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후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서는 바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과 대조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제1, 2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인하여 현재는 피고가 제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제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상속인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현재 피고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리려는 것 보다는 향후 상속인으로 확정될 경우 상속재산을 가지고 성실히 채무변제에 임할 것을 독촉 내지 경고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선순위 상속인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이나 그 결과를 피고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당초 망인의 처와 자녀들, 모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피고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난 후에 그가 한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송달에 의하여 피고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속단한 나머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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