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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인천소송변호사 2025. 4.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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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김해시 △△읍 □□리 (지번 1 생략)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소외 1 회사는 2010. 8. 30. 원고의 동명이인인 소외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원인으로 2011. 8. 31.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0. 17. 소외 3 신탁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소외 1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와 함께 김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김해시 △△읍 □□리 (지번 2 생략) 일대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부지에 관한 종전의 지적 공부가 모두 폐쇄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도 폐쇄되었고, 2013. 12. 24. 김해시 △△읍 □□리 (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같은 리 (지번 4 생략) 공원 2,688.8㎡, 같은 리 (지번 5 생략) 도로 14,053.7㎡에 소외 3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는 2013. 12. 31. 소외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 15. 피고 앞으로 2013. 12.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중 김해시 △△읍 □□리 (지번 5 생략) 도로 14,053.7㎡는 2014. 5. 1. 김해시에 무상귀속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➀ 김해시 △△읍 □□리 (지번 3 생략) 공장용지 12,280.7㎡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8,914.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이라 한다), ➁ 같은 리 (지번 4 생략) 공원 2,688.8㎡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913.9㎡(이하 ‘이 사건 공원 부분’이라 한다) 및 ➂ 같은 리 (지번 5 생략) 도로 14,053.7㎡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876.9㎡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 및 이 사건 공원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대법원 2020다275744(본소), 2020다2757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 2.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므로(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이에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➀ 주위적으로는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➁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를 함  

 

☞  원심은 본소를 인용하면서, 반소에 관하여는 민법 제203조가 민법 제741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본 다음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지출 비용이 증명되지 않았다’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민법 제203조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점유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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