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법 재산가치증가사유 주식가치증가분 과세대상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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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법 재산가치증가사유 주식가치증가분 과세대상이익
아버지(특수관계인)가 여러개의 건설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장으로 있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받아서 관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관련회사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식가치가 상승하였고, 이에 관할세무서가 아들이 인수한 관련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9. 9. 7. 주식회사 삼정지씨건설(이하 ‘삼정지씨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9. 10.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하였다.
삼정지씨건설은 2011. 12. 30. 부산 북구 금곡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삼정(이하 ’삼정‘이라 한다)이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12. 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2. 28. 주식회사 삼정코아건설(이하 ’삼정코아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2012. 3. 24. 및 2013. 3. 26. 각 유상증자 발행주식 총 50,000주를 인수하였다.
삼정코아건설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삼정이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7. 2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삼정의 회장이자 부친인 소외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정지씨건설과 삼정코아건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2014. 7. 24.자 증여분(삼정코아건설 주식 5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 12. 11.자 증여분(삼정지씨건설 주식 30,000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심 판단>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 법인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 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하였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대법원 2018두41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2)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A, B법인이 시행사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는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2011~2013년경 A,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014년경 아파트가 준공되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A, B법인 주식의 가치가 위 아파트의 준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 취득일부터 아파트 준공 시까지의 주식 가치 증가 이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원심은, 아파트건설사업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한 A, B법인이고, A, B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주로서 A, B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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