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철거강제집행 대체집행 수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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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철거강제집행 대체집행 수권결정
철거 소송 또는 인도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순순히 판결에 따라 철거를 하거나 물건을 인도해 주면 다행입니다.
서로 감정 대립이 치열해서 상대방이 철거 소송 또는 인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또는 인도를 거부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시 집행관이 현장에 갔을 때 소유자가 다르거나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불능이라고 하고 집행관은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라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는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집행대상 미등기건물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의 실시를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2그695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차) 파기환송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할 사항, 2.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물리적인 현황만으로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확인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2.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그 전면에 ○○시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는 등 그 물리적인 현황에 비추어 소유 및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면, 집행관으로서는 건축허가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판결 등을 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피신청인들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한편, ○○시에 철제 펜스의 설치 목적이나 경위, 철거집행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수권결정을 받은 다음, 위 수권결정에 기초한 철거의 실시를 집행관에게 위임함. 그런데 집행관은 ‘철거 대상 목적물이 공사 중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시에서 집행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할 수 없는 상태로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부동산철거불능조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 이에 신청인들은 2022. 5. 3. 이 사건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 원심은 2022. 6. 16. ‘○○시가 토지 및 건물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전면에 ○○시의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토지·건물을 둘러싼 점유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집행관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 사건에서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집행대상 미등기건물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의 실시를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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