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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피압류채권범위내 상계가능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8.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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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착오송금 피압류채권범위내 상계가능

 

민법의 대원칙은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미리 상정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률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선언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리는 대법원 판례로 정립됩니다.

 

개별 법규정에 없지만 매우 부당한 상황에서 그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법리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입니다.

 

얼마전에 착오송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사례입니다.

 

지난 번 사례는 착오송금한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어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착오송금을 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압류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출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적용된 법리가 신의칙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착오송금이 없었다면 그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기화로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 의한 압류가 있어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원고가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피고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취인의 착오이체액 상당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피고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착오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임

 

 

대법원ᅠ2010.5.27.ᅠ선고ᅠ2007다66088ᅠ판결ᅠ【전부금】
[공2010하,1219]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 유】
1.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런데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에 다수인 사이의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쇄되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수취은행이 휘말리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는 없는 점, 금융기관인 은행은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그 일환으로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에 참가하여 송금·입금에 관한 용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수취인이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 상태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입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수취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바(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태에 놓인 수취인이 그 법적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송금의뢰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여 수취은행에게 착오로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음에도 수취은행이 그 입금액 상당의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의 대상으로 삼아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평·정의의 이념에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참작할 때, 위와 같은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3. 8. 12. 소외 1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일반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4. 11. 23. 소외 1을 현장소장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한 사실, 소외 2가 2005. 1.경 원고에게 전도금을 청구하자, 원고의 관리부장 소외 3은 그 여직원인 소외 4에게 65,68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 소외 4는 2005. 2. 25. 현장소장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은행 왕십리지점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65,680,000원을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광주은행은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원장에는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위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된 사실, 원고는 2005. 2. 28. 소외 2의 연락을 받은 후 위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입금의뢰 은행인 광주은행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2005. 3. 11. 광주은행을 통하여 피고 은행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거부당한 사실, 원고는 2005. 3. 28. 소외 1을 피고 은행의 왕십리지점에 출석시켜 위 송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였으나 피고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 4. 7. 광주지방법원 2005카단5645호로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65,680,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2805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65,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05. 8. 17.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588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전부명령은 2005. 8.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2004. 4. 29.과 2004. 11. 18. 피고 은행과 사이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케이에치이엔지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케이에치이엔지가 2004. 11. 23.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피고 은행은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켰던 사실, 피고 은행은 2005. 11. 7. 현재 소외 1에 대하여 갖고 있는 238,644,653원의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05. 11. 10. 위와 같이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소외 1에게 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 4가 전도금 65,680,000원을 소외 2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함으로써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원고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고 소외 1 역시 위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 은행에 작성·제출하여 착오송금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후 피고 은행이 위 착오송금 전에 소외 1에 대하여 취득한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송금에 의하여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65,68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됨으로써 소외 1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었고, 그 후 소외 1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취소처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 [공2010하,1219])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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