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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집행장애사유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12.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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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가능한지 집행장애사유 

 

나착한 사장은 나돈만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법률상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권자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아니라 공증인(주로 공증담당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작성하는 것은 약속어음이며, 약속어음을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증인이 합니다. (주로 공증담당변호사명의이며, 실제 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공증사무실의 보조원이 작성하고 나중에 공증인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직접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작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나착한)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후 나착한 사장은 위 3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나돈만 사장은 나착한 사장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돈만 사장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나돈만 사장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나억척 여사가 "나돈만의 나착한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즉, 나돈만 사장은 자신의 집행채권(나착한 사장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하여 이미 강제집행(나억척 여사가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착한 사장의 재산(은행예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나돈만의 집행채권이 압류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채무자(나착한)의 구제절차 : 나돈만 사장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나착한 사장은 즉시항고를 해서 "집행채권(나돈만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이 이미 나억척 여사에 의하여 압류되었음"을 주장하면, 집행법원은 나돈만 사장의 신청에 의한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 여기서 잠깐 : 만약 나억척 여사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나돈만이 강제집행을 먼저 한 상황을 가정할 때, 나억척 여사가 나돈만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면, 대법원은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명령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추심명령도 일종의 채권(나돈만은 은행에 대하여 추심금채권을 가진다)이므로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명령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상식적인 시각과 법원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절감하는 판례입니다.

 

대법원ᅠ1988.12.13.ᅠ선고ᅠ88다카3465ᅠ판결ᅠ【추심금】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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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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