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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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능
나억울은 나돈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억울은 나돈만으로부터 원금 10억원과 10억원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억울은 나돈만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인데, 나억울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나착한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억울은 나돈만에게 전부 승소하였으나, 나돈만은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나억울은 나착한으로부터 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나억울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돈을 빌릴 때 나억울은 나착한에게 "이 돈은 나돈만에게 빌려주는 것인데, 나돈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때 갚을 수 있다"고 돈을 빌리는 사정을 모두 소상하게 얘기하였고, 나착한은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이해하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돈만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갚으라고 성화였습니다.
이에 나억울은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을 채권양도해 줄테니 나돈만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였고, 나착한은 나억울의 제의를 수락하였습니다.
나억울은 '나착한에게 1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채권양도를 할 때는 양도인(나억울)이 채무자(나돈만)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의 방법은 내용증명 + 배달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착한은 나억울로부터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나돈만에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나착한은 나돈만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나착한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양도를 받은 상태에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할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양수금 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또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2다258248 채권양수금 청구 (라) 파기자판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이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때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주식회사 甲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용역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및 그에 대한 상법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원고(私人)는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는 원심에서 상법에 의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취지로 자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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