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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부동산공유물분할청구권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5. 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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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부동산공유물분할청구권

하급심 판결 중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채권자대위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전부 패소 (각하) 하였습니다.

아마도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는 파일럿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서울보증보험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채무자의 공유지분을 근거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던 소송입니다. 물론 의도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경매하면 경락가격이 하락하니까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지분을 경매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굳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E의 지분에만 강제경매를 하여도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설시한 후, 원고가 E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법리상 너무도 당연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ᅠ2015. 12. 10.ᅠ선고ᅠ2013다56297ᅠ판결ᅠ【공유물분할】은 부동산경매 절차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ᅠ2020. 5. 21.ᅠ선고ᅠ2018다879ᅠ전원합의체 판결ᅠ【공유물분할】은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는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7993 공유물분할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A, B, C, D

<판결이유 중 관련부분>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 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이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먼저,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속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 중략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ᅠ2015. 12. 10.ᅠ선고ᅠ2013다56297ᅠ판결ᅠ【공유물분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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