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표현대리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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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정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표현대리 무권대리
나착한 사장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 3억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사채업자는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나착한 사장은 사채업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나착한 사장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3년 정도 후에 3억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착한 사장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말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착한 사장은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법원에 달려가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열람해 보았더니 몇년전 그 사채업자가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한 집행권원은 약속어음공정증서였는데, 작성날짜를 보니 3억원을 빌린 그 무렵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나착한 사장이 비록 사채업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준 것이었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릐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3억원의 공탁을 명하였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3억원을 공탁하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후 나착한 사장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한동안 불리한 듯한 재판 분위기때문에 몹시 불안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근거로 표현대리를 주장하고 있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착한 사장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에 꼭 맞은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ᅠ2008.9.25.ᅠ선고ᅠ2008다42195ᅠ판결ᅠ【청구이의】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마치 위와 같은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ᅠ1994.2.22.ᅠ선고ᅠ93다42047ᅠ판결ᅠ【청구이의】
[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처인 소외 이남례는 판시와 같이 1991. 8. 13. 피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인 이남례 및 원고, 발행일 1991. 8. 13.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그날 판시 공증인가 법무법인소속 담당변호사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와 함께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원심판결 주문기재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공정증서원본), 을 제2호증의1, 2(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정순의 증언에 의하면 판시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외 이남례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공증용 인감증명서 1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남례에게 위 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자료에 의하여 당연히 위 이남례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거나 이 어음에 대한 원심판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 또는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을 제1호증(공정증서정본)의 공증인 직접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위 이남례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의 촉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이남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출처 :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 [공1994.4.15.(966),1074])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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