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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기판력 피담보채권액수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3. 2.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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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 기판력 피담보채권

 

청구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등은 소송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존부뿐만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액수도 같이 다투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어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후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액수)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액수에 대한 주장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예비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피담보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을 주위적 주장이라고 하고, 만약 피담보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구이의소송은 이의사유를 동시에 모두 주장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동시에'라는 것은 '동일 소송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청구이의소송을 할 때에는 이의 사유 중 일부를 주장하였다가 패소한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다른 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하급심 판결을 게재합니다.

 

대법원ᅠ2010.2.11.ᅠ선고ᅠ2009다82046,82053ᅠ판결ᅠ【손해배상(기)】
[공2010상,553]
【판시사항】
[1]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2]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때문에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취득 혹은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증거의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82046,8205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553])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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