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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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거나 무심코 있다가 잊어버리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후폭풍은 상당합니다.
일단 한 번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집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실체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하지 않고 확정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청구이의소송입니다.
대여금
[대법원 2012. 11. 21., 자, 2011마1980, 결정]
【판시사항】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후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제도는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절차의 신속성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는 다시 청구이의 절차에서 그 확정 전에 발생된 사유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러한 이의신청 취하에 관한 규정 및 지급명령 제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바로 확정되고, 설령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아직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청구이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판시사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판결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청구이의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판시사항】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5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21조 제2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505조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지급명령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 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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