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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공시송달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11. 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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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공시송달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판결문 상고 상소 

 

나착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착한 씨는 이혼을 하고 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면 바로 잠에 골아떨어질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오면 저녁까지 하루종일 게임만 하였습니다.

 

나착한 씨는 경매통지서를 받고 부랴부랴 법원에 달려가서 판결문을 열람등사신청했고, 판결문을 교부받아 보았더니 거래처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나착한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면,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상고'라고 합니다)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나착한 씨는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문을 모두 송달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착한 씨가 나중에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면 되는데,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추완항소는 피고(항소를 하는 사람)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 조차 모를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그 후에 이사를 가는 바람에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추완항소를 하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후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로서는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반드시 소송에 대응해야 하며, 이사를 가는 경우 법원에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 다 27195  판결  【매매대금 】

【판시사항 】

[1] 민사소송법 제 17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의 의미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 소제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민사소송법 제 173 조 제 1 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후  2 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 제 1 심법원은 법정경위로 하여금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도록 하여 법정경위가  2003. 6. 10. 19:20 경 송달장소인 피고의 주소지에 갔으나 그곳에서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 법정경위는 피고와 동거하는 아들인 박중남 (당시  10 세  5 개월 남짓이었다 )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교부한 사실 , 당시 컴퓨터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박중남은 위 서류를 받은 즉시 헌 신문을 모아두는 곳에 둔 다음 이러한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위 소장 부본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서류가 법원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자체도 피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 , 피고는  2003. 7. 31.경 하남시 창우동  (상세주소 생략 )으로 이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제 1 심법원은 피고의 종전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피고의 종전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을 하였으며 , 판결정본 역시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능되자  2003. 9. 15. 공시송달을 한 사실 , 피고는  2003. 12. 31.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농협으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2004. 1. 2. 제 1 심법원을 방문하여 소송기록열람을 통해 이 사건 제 1 심판결의 선고사실과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고 , 바로 원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2004. 1. 16. 이 사건 항소제기를 추후 보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 피고가 제 1 심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아들이 영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 피고에게 제 1 심법원에 문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판결선고 결과 및 판결정본의 송달일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17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191 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195 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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