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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 임금채권압류 추심명령 제3채무자

인천소송전문변호사 2022. 12.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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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퇴직근로자 임금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사업주 제3채무자 대응방법

 

나돈만 사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았습니다. 법원 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0타채00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주식회사 0000자산관리대부

              주소 00시 00구 00대로 00, 000

              대표이사 000

채  무  자   나 돈 만

              인천 00구 00대로 00

제3채무자   홍 길 동

              인천 00구 00대로 00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별지와 같음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0000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리고 뒷장에는 

 

별지목록

청구금액 금 1억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홍길동은 지난 달에 퇴직한 사람인데, 나한테 1억원을 달라는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이러한 경우 나돈만 사장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나돈만)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불필요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등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결정문을 받으면 그 즉시 법원에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에는 '채무자(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였고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보고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믿지 않고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3채무자(나돈만 사장)으로서는 채무자 홍길동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퇴직하였고, 임금채권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승소하는 소송도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추심금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유】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인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들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퇴직급여법 제7조가 명시적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6호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과 그 유사 성질의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의 피압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246 1 4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246 1 4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246 1 4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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