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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공유지분권자 구분소유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례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의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또는 그로부터 대지 공유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대부분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지지분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집합건물의 대지 중 일부 공유지분이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올라가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대지지분만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대지지분에 대한 공유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판례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듯 하지만, 핵심은 대지에 대하여만 공유를 하고 있는자(대지 공유자)가 대지권을 가진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전원합의체판결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그 대지 공유지분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내1층 2호)을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임
☞ 원심은, 종래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 중 피고의 전유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입장에 있던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을 비롯한 종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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