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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영업양도 임차권양도 프랜차이저 가맹점 가맹계약

 

나착한 여사는 프랜차이저 식당을 하기 위하여 기존에 영업 중이던 식당을 인수하였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은 양수인과 사이에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돈만 사장(양도인)은 인접 구에서 같은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나착한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취지를 "채무자(양도인)는 00시 00구 00동 00 건물에서 000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만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도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 건물에서 000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 건물에서 경영하는 000 음식점의 영업을 폐지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판결을 받은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나돈만 사장(양도인)은 위 판결 후에 음식점 문을 닫았으나, 약 2개월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점을 다른 제3자가 영업을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나돈만 사장(양도인)이 위 판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하였던 탓에 간접강제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착한 여사는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합니다만, 애초에 소송을 했던 변호사가 경업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후에 본안소송 등 영업금지소송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예상하고 청구취지에 기재해서 청구하는 것이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양도인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을 청구취지에 기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와 丙이 甲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丙이 甲 회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甲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乙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와 丙이 甲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丙이 甲 회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甲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 대상에 丙과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었고, 잔류당사자인 丙이 영업양도를 인식하고 甲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乙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인인 乙 회사에 사용자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회사에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乙 회사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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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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